책 한 권으로 끝내는 '가로주택정비·미니재건축'

입력 2020-02-06 10:38   수정 2020-02-06 10:40

“우리 빌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할까?” “소규모재건축사업도 부담금을 내야 할까?”

정부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,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첫 종합 해설서가 나왔다. 정비사업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들이 ‘
<가로주택·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실무(사진)>를 펴냈다.

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2012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.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인 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도정법)’을 적용받아 추진 절차가 까다롭고 지원도 미흡해서다. 이 때문에 정부는 2018년 2월 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(소규모주택정비법)’을 만들어 소규모 사업장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.

책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조문을 조목조목 따져본다. 조합 임원과 조합원, 시공사와 정비사업전문관리자 등이 실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. 아직 이 법에 대한 판례가 많지 않아 도정법과 관련된 판례를 여럿 인용해 해설을 보탰다.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조문 상당 부분은 기존 도정법을 준용하고 있는 까닭이다.

법의 허점도 짚어본다.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곳곳에 빈틈이 있기 때문이다.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모호한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예외규정 미비 등 쟁점이 많다.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는 “행위제한 규정과 창립총회 전까지 동의율 달성 여부가 미비하고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누락됐다”며 “보완입법이 돼야 할 사항이 많다”고 말했다.

책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서울시의 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’ 개정안이 반영됐다. (파워에셋, 558쪽)

전형진 기자 withmold@hankyung.com
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